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54
- 판정일
- 2016. 02. 02.
판정문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두차례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과 등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관계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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