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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출근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스스로 근로관계 회복을 포기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54
판정일
2016. 02. 02.
판정문

해고여부를 다투고 있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해고사실이 없음을 알리면서 두차례 출근지시를 하였음에도, 근로자는 사용자의 사과 등 각종 전제조건을 내세우면서 계속 출근하지 아니하였는바, 근로관계 회복을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보여 구제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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