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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11
판정일
2016.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오히려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퇴사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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