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또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11
- 판정일
- 2016.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오히려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용자의 승인이나 허락도 없이 임의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더구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없었을 뿐 아니라 퇴사처리도 하지 않고 있는 마당에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이를 해고로 판단한 것으로 해고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며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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