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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56
판정일
2016.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으로도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설사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구제신청 당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는 점, ②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은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명시되어 있는바,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제척기간의 폐지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제도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2.

28.이고, 이 사건 구제신청일은 같은 해 12. 15.이므로 이 사건 구제신청이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어 제기되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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