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로 인한 승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직위해제의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67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직위해제가 종료되었으나 직원인사규정에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자는 1년 동안 승급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① 사용자가 제시한 직위해제사유들은 모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직위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직위해제 전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적이 없는 점, ③ 정관에 따르면 일반직원의 경우 직위해제 시 총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나 이를 결여하였고 정관상의 ‘임용’을 ‘임면’에 국한하여 축소해석 할 수 있는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은 사유와 절차에 있어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됨.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