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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을 각하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49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하는 통보를 하였으나 근로자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던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목적이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상 지위의 원상회복에 있는 것이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복직시켰다면 근로자로서는 구제를 구하는 사항이 실현됨으로써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취지를 감안할 때, 설령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복직 명령을 통해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함으로써 구제신청은 이미 그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근로관계 회복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한 이상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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