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69
- 판정일
- 2016. 02. 01.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2015. 9.
30. 인사담당자와 면담을 한 뒤 다음 날부터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자가 급여를 모두 지급한 점, 사용자가 근로자와 원만한 근로관계 종료를 위하여 여러 차례 면담을 한 뒤 근로자가 사용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직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퇴사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와 고용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 종료일 무렵 이미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2015.
10. 14.자 근로계약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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