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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 근로자에 대하여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능력과 적격성, 자질 등이 부족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42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근로계약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시용기간(3개월)을 명시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2015. 4.

16.이나, 첫 배차일인 같은 달 22일을 근로개시일로 봄이 상당하여 면직처분일인 같은 해 7. 20.

당시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이고, 정해진 노선으로 운행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여 견책 처분을 받은 점, 승강장 2곳을 지나 승객을 내려줌으로써 민원이 발생한 점, 정해진 시각보다 일찍 출발하여 사용자의 제지에 따라 출발지로 돌아와 다시 출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버스 운전기사로서의 업무능력과 적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하여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그 절차도 적법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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