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96
- 판정일
- 2016. 02. 0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고, 2013년부터 사용자와 LH공사 간에 위·수탁용역계약 연장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계약 연장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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