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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6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재계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고, 2013년부터 사용자와 LH공사 간에 위·수탁용역계약 연장여부에 따라 직원들의 근로계약 연장여부가 결정되어 온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성실, 여직원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등 사용자가 주장하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기 어렵거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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