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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최초 근로계약 체결 이후 2년까지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며, 초심판정일 현재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52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① 「기간제법」제4조에 사용자는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반복 갱신이 가능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계약직 운용지침’에 재계약 시 개인별 최대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가 2013. 9.

1.부터 5회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2015. 5.

31.까지 계속 근무하여 온 점, ③ 행정지원업무의 위촉직은 대부분 심사나 평가 없이 계약 갱신을 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고용되어 온 점, ④ 근로자도 총 근무기간이 2년이 되는 시점에서 고용기간이 만료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위촉직’으로 최초 채용된 2014. 9.

1.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2015. 8.

31.까지 2년간은 근로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초심판정일인 2015.

10. 8.

현재 이미 총 근무기간인 2년을 도과하였는바, 이 사건 근로자는 더 이상 이 사건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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