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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실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54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가 이미 도과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점, ② 사용자가 제시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스스로 서명한 점, ③ 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 외에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한 사실이 없는 점, ④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기 전 이미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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