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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52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① 근로자는 조사과정에서 회사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였다가 심문회의에서는 자신이 근무할 당시 7명이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② 근로자는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적어도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회사에서 사용한 근로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들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회사는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사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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