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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적용제외 사업장으로서 각하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43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① 고용보험 취득상실자료 및 임금대장에 의하면 이00, 문00, 유00, 이00 등 4명 외에 이00, 홍00, 전00, 정00이 있었으나 이들은 자격증만 대여해주고 그 댓가를 받는 자들인 점, ② 1차 휴직에서 복귀한 후 이름을 모르는 다른 근로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격증대여자인 이00, 홍00, 전00, 정00은 형식적으로는 근로자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1차 휴직명령일(2015. 9.

7.)과 해고처분일(2015. 10.

30.) 각각의 이전 1개월 동안 상시 근로자수는 4명으로서 「근로기준법」제23조제1항 및 제2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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