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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15
판정일
2016. 02. 01.
판정문

근로자는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업은 하나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대표이사가 운영하는 사용자 외 사업은 사업자등록, 임금대장 급여지급, 4대보험 신고, 소득세신고 등이 사용자와 각각 별개로 되어 있고, 장소가 분리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소속 사업에서만 근무할 뿐 전보 또는 상호 내왕하여 근무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 외 사업은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된 별개의 사업으로서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없다. 다음으로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근로자수는 5명이라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② 사용자가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자수는 4.13명이라는 주장하면서, 동 기간 동안의 근로한 근로자들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한 연인원을 산출하였는데, 이는 고용보험의 취득자(5명) 외에도 간헐적으로 근무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산정된 점, ③ 다만, 동 산정기준에서 고용보험에 취득자로 확인되는 1명을 배제하였는데, 이는 실제 해고일 이전에 퇴직하여 제외한 것인 점, ④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사용자의 주장과 같이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사용자의 상시 근로자는 5명 미만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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