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21
판정일
2016. 0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 사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