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21
- 판정일
- 2016. 01. 29.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이메일로 수신한 점, ② 우리 위원회가 사용자가 제출한 원직복직명령 내용증명 사본을 근로자에게 송달하여 근로자가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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