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94
- 판정일
- 2015. 12.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차량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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