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에 있어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4
판정일
2015. 12. 18.
판정문

사용자가 근무시간 중 수차례 업무용 차량을 정상적인 경로에서 벗어나 운행한 근로자를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하였으므로 징계사유와 징계절차는 정당하나, 근로자의 장기근속, 사용자의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