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나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48
- 판정일
- 2016. 01. 29.
판정문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가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근로계약서상 직종이 ‘운전업무’로 특정되지 아니하였고, 입사 후 약 2년 간 운전 업무를 거의 수행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6월간 종전 업무인 승차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볼 때 운전면허 자격 유지가 인력운용 상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 역시 소속 근로자들의 운전면허 자격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해 온 사실이 없고,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시 해고 또는 징계될 수 있음을 교육한 사실이 있으나 운전 면허취소는 이전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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