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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퇴직 처리 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새로운 해고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체결권이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볼 수 없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10
판정일
2015. 12. 15.
판정문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따른 정년퇴직 처리는 새로운 해고처분이 아니고, 사용자가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촉탁직으로의 근로계약체결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거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그와 같은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새로운 해고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정년퇴직한 근로자들 중 일부가 사용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체결 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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