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의 규정과 달리 사전협의가 없는 전환배치는 부당하고,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44
- 판정일
- 2016. 01. 29.
판정문
지방 영업팀 축소로 인해 근로자들을 서울본사와 부산영업소에 배치할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통근거리 증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매우 큼에도 단체협약 등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점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당한 인사에 해당된다. 사용자는 ① 과거에도 2차례의 인사발령에서 조합원만 대기발령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인사, 복지혜택 등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차별하거나 불이익한 조치를 하였고, ② 노조탈퇴를 종용하거나 노조 활동시 불이익한 조치를 언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등 반노조적 행위로 수차례에 걸쳐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으며, ③ 이로 인해 조합원수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을 종합할 때, 전환배치는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전상 불이익을 주어 노동조합의 탈퇴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불이익 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