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53
판정일
2016. 01. 29.
판정문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대리운전)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1의 운송수입금이 근로자2 및 근로자3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