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 승무정지 처분 한 것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53
- 판정일
- 2016. 01. 29.
판정문
재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 취업(대리운전)한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자들이 대리운전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1의 운송수입금이 근로자2 및 근로자3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징계처분이 정당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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