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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8
판정일
2016. 01. 29.
판정문

① 사직서의 모든 항목이 작성되어 날인까지 되어 있고, 이를 부정할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점, ② 사직서 작성제출 시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③ 근로자가 당시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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