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91
- 판정일
- 2016. 01. 29.
판정문
채용예정자가 교육생 신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해당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한다. 한편, 이를 포함하여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2년을 경과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하는바,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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