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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6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가 대화한 내용으로 볼 때, ① 근로자는 사용자의 감봉요구에 불만이 있어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서 근로관계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가 없다고 하면서 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존재한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관련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해고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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