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693
- 판정일
- 201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유무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두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한 점, ④ 동료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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