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그 양정이 과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93
판정일
201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유무 유류절도로 인한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아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유류절도는 동료근로자가 주도한 점, ② 절도한 유류대금 21,000원을 보상한 점, ③ 두 차례 잘못을 인정하고 정상 참작을 요구한 점, ④ 동료근로자는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징계를 행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징계규정 등에 의한 소정의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처분을 행한 것으로 절차상 하자는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