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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근로자가 입게 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76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서울 본사 업무운전기사로 전보된 후 2개월동안 단 4회만 운전업무를 수행하고 대부분을 기사대기실에서 대기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서울 본사로 전보된 후에도 충청지역본부 본부장 수행업무를 여전히 외부의 법인대리기사를 채용하여 행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업무태도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볼 만 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고, 객관적인 기준에 근거하여 전보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실상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보하면서 근로자의 현재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배려가 일절 고려되지 않았던 점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커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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