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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1개월 단위 근로계약을 무려 15차례나 반복 체결함으로써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765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와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기간만료 후에도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과 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복하여 계약갱신을 한 점, 이 사건 근로자와도 입사 이후 15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2014년과 비교하여 2015년에 수강생 감소가 일부 있었다고 하여 운전강사의 감축이 필요할 정도인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근로자 퇴사 이후에 운전강사를 신규채용한 점, ② 수강생 클레임 증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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