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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08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로부터 “이 사건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 변경 교체요구를 하였다.”라는 답변을 해고로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으로부터 퇴사처리 되었다는 말을 들었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증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사용자의 다른 돌봄대상자 연결 제안을 개인사유로 2차례 거절하였고, 동 사유가 종료된 이후 사용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의뢰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사용자는 근로자의 돌봄대상자 연결 제안을 거절한 이후에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한 점, ⑤ 방문재가업의 특성상 돌봄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거절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게 다른 돌봄대상자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로대기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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