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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1년간의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 전에 정년을 이유로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01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에 시기만 있고 정규직 근로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단서에 “1년마다 계약갱신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운영규정에도 “근로계약기간의 명시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1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1년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고,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 도달 시 퇴직된다는 명시 없이, 운영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정년에 달하였을 때”라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였다면, 사용자가 계약기간의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근로자를 정년도달이라는 이유만으로 퇴직시킨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며, ③ 구제절차 진행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의 도입 취지와 금전보상명령 도입 배경 등에 비추어 임금상당액 지급명령의 구제이익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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