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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92
판정일
2015. 12. 09.
판정문

가. 근로계약 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1년으로 특정하여 명시하였던 점, ② 소속 모든 근로자 채용 시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 만료일 약 1개월 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여 온 점, ③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기간은 형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의 갱신횟수가 단 1회에 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최근 2년간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근로자 2명이 존재하는 등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계약서 및 인사규정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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