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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오랜기간 동안 습관적으로 성희롱이 이루어져 이를 이유로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14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성희롱 신고자에게 사과의 문자메세지 및 각서 등을 작성한 사실을 볼 때 신고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근로자가 평소 방송의 긴장감을 늦추기 위하여 성과 결부된 농담을 자주 하였다고 인정한 점, 성희롱 특성 상 표면으로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서면으로 확인해 준 피해 근로자가 7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적은 인원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비추어 근로자가 다수의 여성근로자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성희롱 발언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피해대상이 근로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하급자로서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점, 왜곡된 직장문화로 인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이유는 감경사유가 될 수 없는 점,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임신부를 상대로 한 성희롱은 그 비위정도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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