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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및 절차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므로 정당한 해고처분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255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① 징계양정 지침에 해당 징계사유 3건에 대해 각각 해임~정직, 정직~감봉, 해임~정직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서로 관련이 없는 2종류 이상의 경합되는 비위를 동시에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기준보다 1~2단계 위의 징계양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③ 직원의 업무관련범죄 고발지침 대상 비위행위를 자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준보다 1~2단계 위의 징계양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질병치료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한 점, ⑤ 사용자가 2012. 4월 징계 시 징계 양정을 정직 6개월로 결정하는 등 근로자에게 이미 선처를 한 사실이 있는 점, ⑥ 근로자의 적극적인 치료 의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⑦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다거나 사용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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