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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79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가.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과 근로계약서에 계속된 업무 또는 지속될 업무의 경우 평가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는 점, 기간제근로자 중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15년 근무성적 평가결과(만점 100점) 41.6점을 부여받아 최하 등급으로 평가된 점, ② 근무성적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등에 공정성 및 객관성이 현저하게 결여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근로자는 불친절로 인한 민원 유발 등으로 주의장 및 경고장을 총 4회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④ 다면평가 결과에서도 직원들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등의 의견이 다수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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