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과 다르게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89
- 판정일
- 2016. 01. 28.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은 직원의 징계를 자의적인 방법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 것은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확인되지 않은 행위들이 사내외에 회자됨으로써 조직단합과 회사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회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 또한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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