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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과 다르게 이사회에서 해고를 결정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이고,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며 양정 또한 과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89
판정일
2016. 01. 28.
판정문

가.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 직원에 대한 징계는 신용협동조합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본래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은 직원의 징계를 자의적인 방법으로 이사회의 권한으로 한 것은 무효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면직 및 감봉 6개월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이러한 징계권 행사는 절차적 정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확인되지 않은 행위들이 사내외에 회자됨으로써 조직단합과 회사 분위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회사 운영에 다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할지라도, 근로자에 대한 징계면직 및 감봉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정당하지 아니하고,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양정 또한 과하여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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