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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보정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여 심문회의에 참석하지도 않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770
판정일
2015. 10. 30.
판정문

근로자가 2회 이상 보정요구에 불응 시 각하될 수 있음을 안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의 3회에 걸친 보정요구에 불응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하고,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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