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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설의 장인 원장은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32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① 신청인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와 별개로 고유번호증에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② 원장의 임면은 일반 직원과 달리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되는 점, ③ 신청인은 시설의 원장으로서 시설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점, ④ 원장의 보수는 사용자가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의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해지고 원장이 직접 청구하여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은 시설의 원장으로서 사용자로부터 시설운영의 권한을 위임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사용자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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