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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의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권한 있는 사용자의 통보가 존재하지 않아 기각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42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① 경영실장으로부터 근로자의 면담내용(근로자는 부서이동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경영실장은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명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면담내용에 대한 서로의 주장이 다름)을 전해 듣고 소속 원장이 근로자에게 ‘‘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하냐.“, ”나가라. 당장 꺼져라.“라고 한 발언은 통상적으로 자신의 의향에 반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에 하는 표현으로, 근로자의 퇴직 또는 부서이동에 대한 강한 반감을 표현한 것에 불과해 해고통보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는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고 등 인사권을 가진 대표원장과는 아무런 대화를 시도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의 통보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나 권한이 있는 사용자의 통보도 존재하지 않아 해고는 존재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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