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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겸직금지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그에 따른 징계양정도 과하다고 볼 수 없어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2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① 회의 시 근로자의 겸직보고에 대해 사용자의 당선 축사인사는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관련 법령규정에 따른 적법한 겸직신고절차허가로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정보비를 급여라고 한 근로자의 진술에 따르면, 협회장은 겸직이 금지된 영리업무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겸직신고의무 위반과, ② 협회의 공금횡령으로 인한 형사처벌은 근로자의 사적 영역이 아닌 사용자의 사업목적과 내용, 근로자의 업무와 긴밀한 관련성이 있고 이로 인해 사용자의 명예와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근로자가 겸직관련 규정절차를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태불이행하였고, ② 협회장 재직 이전에도 겸직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위반사례가 다수 있으며, ③ 공금횡령의 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쁘며, ④ 징역형의 유죄확정 판결이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비위행위가 ‘고의중과실’에 해당되어 ‘해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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