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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04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① 사용자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학생수 감소 및 학과 폐지에 있다기보다는 신규투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학과 폐지만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은 인접 분야의 다른 과 강의도 하였고 근로자2는 해고되기 전에 사용자가 다른 시보 교수를 전임 교수로 발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치전환이나 신규채용 제한 등과 같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1은 학과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2는 근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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