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해고 요건(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 마련,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을 모두 갖추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04
- 판정일
- 2016. 01. 27.
판정문
① 사용자 부채 증가의 주된 원인이 학생수 감소 및 학과 폐지에 있다기보다는 신규투자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학과 폐지만을 이유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을 인정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1은 인접 분야의 다른 과 강의도 하였고 근로자2는 해고되기 전에 사용자가 다른 시보 교수를 전임 교수로 발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배치전환이나 신규채용 제한 등과 같이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1은 학과 폐지라는 이유만으로 우선 해고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근로자2는 근무평가의 기준 및 방법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점 등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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