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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이나 형평성에 있어서도 적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41
판정일
2015. 07.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무단조퇴 4회를 포함한 조퇴 12회 및 지각 6회 등 근태가 불량한 점, 용도가 다른 용접봉을 사용하다 국제품질기관인 DNV(선급협회) 감독관에게 적발되어 약 1개월 동안 검사가 중단되고 납기 지연 및 회사 이미지 실추 등 회사의 손실을 초래한 점, 근무시간 중 작업장을 무단이탈하고도 근무한 것처럼 퇴근카드를 찍고 급여를 수령한 점, 사용자의 업무지시에 반발하여 작업도구를 집어던져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다양하고 지속되고 있는 점,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비위행위가 지속되어 다른 직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경우 회사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고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히 상실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에 대하여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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