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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888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① 근로자는 2015. 10.

26. 사용자와의 면담 후 사용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자발적으로 현장을 떠난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 상으로 해고를 통지 받은 사실이 없음을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던 현장의 현장대리인 교체(서류상 정리)하는 것을 지체하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전화로 “사직했으니 현장 대리인에서 빨리 빼 달라.”고 독촉했던 점, ④ 현장대리인을 교체할 경우 원청인 GS파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부과되고, 또한 3개월 단기간의 공사현장의 현장 소장(대리인) 교체로 인해 회사와 GS파워와의 신뢰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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