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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징계사유 통보가 미흡한 절차상의 하자는 진행과정에서 치유되었으며, 양정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605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조직 분위기 저해, 허위 이력서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및 해고사유 통보절차에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사유를 통보 받은 후 절차에 대한 이의 없이 소명을 한 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해고통보서의 작성 및 송달이 이루어짐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 및 해고통보의 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어 징계처분을 무효라 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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