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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25
판정일
2016. 01. 27.
판정문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수차례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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