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여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25
- 판정일
- 2016. 01. 27.
판정문
사건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한 점, 수차례의 휴대전화 및 문자메시지 전송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전화를 받지 않고 응답도 없었던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고 당일 전화도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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