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신호위반과 운행 도중 흡연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되나 승무정지 8일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088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버스운행실태 집중점검기간 중의 위반사항에 대해 평상시보다 2배의 가중 징계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고, 서울시가 버스운행실태 점검 시 지적된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징계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 줄 것을 사용자에게 협조요청 한 점, 승무정지는 5일을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한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며, 징계로 인해 근로자의 금전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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