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유효하고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40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근로계약서들의 서명이 서로 완전히 일치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서1을 이용하여 근로계약서3을 조작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3은 유효한 근로계약서라 할 것이고, ① 근로자가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작성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상대자는 케이비도시개발로 되어 있고, 사용자 또한 뚝섬아파트와 까치산푸른숲아파트를 관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근로자는 롯데캐슬아파트에서 근무할 때에만 사용자 소속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점, ② 경비원의 통상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고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8개월로 통보받은 사실이 있어 사용자가 근로자를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계약서3의 계약기간이 2015. 4.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로 8개월로 되어 있는 점, ④ 근로계약서3의 제9조에 “근로계약 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만료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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