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이전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경력 사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123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계분야 감사 지적사항 모두가 규정위반으로써 총무부장인 근로자의 업무인 점, 이사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해 총무부장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력서 제출 시 경력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함으로써 사용자의 채용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취업규칙에 따라 이전의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채용 시 이력서의 허위경력 기재를 추가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이 양정상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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