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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이전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경력 사칭을 포함하여 최종적으로 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23
판정일
2016. 01. 26.
판정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회계분야 감사 지적사항 모두가 규정위반으로써 총무부장인 근로자의 업무인 점, 이사장의 결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규정에 어긋난 회계처리에 대해 총무부장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이력서 제출 시 경력 사항을 사실과 달리 기재함으로써 사용자의 채용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점 등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정직 2월의 징계를 결정한 후 취업규칙에 따라 이전의 징계전력을 가중하고, 채용 시 이력서의 허위경력 기재를 추가사유로 해고처분한 것이 양정상 과하다 할 수 없으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정당한 해고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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