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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해고에 해당함에도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3003
판정일
2016. 01.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수용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② 사용자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는 사용자의 일방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라고 판단되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의사를 구두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근로기준법」제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시기에 관한 서면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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