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로 판단되고,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근로자들의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3028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가. 직위해제 처분의 정당성 여부 명확한 진상조사를 위하여 실무책임자들인 근로자들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한 점,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위해제 처분이 인사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 보기는 어려움.
나. 징계해고 처분에 대한 정당성 여부 근로자1이 ○ ○ ○ 회장에 대한 약식 명령이 형의 확정인 것처럼 언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는 김장현 전 회장과의 대화를 녹취한 점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으나, 사무총국의 업무는 결재 절차에 따라 처리되고 집행은 이사회와 총회의 의결 절차가 있어야 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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