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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907
판정일
2016. 01. 26.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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