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1907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은 2015. 3.
2.이고, 이에 대하여 같은 해 12. 4.
우리 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바, 이는 「근로기준법」제28조제2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 구제신청을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이미 구제를 신청할 권리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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