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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영업총괄 전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일괄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498
판정일
2016. 01. 2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영업총괄 전무이나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 근무지 변경, 보직 변경 등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직원 제출의 효력여부 근로자는 2015.

5. 21.

대표이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달 29일 사용자가 다른 임원 및 부서장들에게 일괄 사직원을 받는 것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도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설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2015.

7. 1.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중국 남경 법인으로 발령함으로써 위 사직원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5. 10.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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