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닌 영업총괄 전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일괄 사직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5부해498
- 판정일
- 2016. 01. 26.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영업총괄 전무이나 상법상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점, 근무지 변경, 보직 변경 등 대표이사의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사직원 제출의 효력여부 근로자는 2015.
5. 21.
대표이사에게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같은 달 29일 사용자가 다른 임원 및 부서장들에게 일괄 사직원을 받는 것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도 사직원 제출을 요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직원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효력이 없다. 설사,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2015.
7. 1.자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중국 남경 법인으로 발령함으로써 위 사직원의 효력은 상실하였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15. 10.
31.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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