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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122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① 근로자가 지나치게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개인정보조사를 이유로 감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② 고가구매로 인해 사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공급사 직원에게 부동산 임대를 하였으나 통상적 수준의 임대료를 수령하였으므로 이로 인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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