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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이 없어 부당해고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5부해1093
판정일
2016. 01. 25.
판정문

당사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이다. 취업규칙에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간 만료시 기간만료로 인해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계약갱신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서에도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퇴직한다고 기재된 것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근로자 재직 중에 노조가입 사실을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 사용자가 동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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